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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24 전입신고, 주소이전 인터넷
    잡학

    시국 전부터 되던 기능이기는 합니다만 점점 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되던 것들도 비대면이 활성화 되고 대면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인터넷으로 가능할 수 있게 변하고 있는데요.

     

    물론 절대로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직도 대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안 문제와 개인의 인증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실제로 가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는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소이전 인터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에 주소를 변경하는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저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주소 변경을 한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택배로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굳이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니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 주소이전 인터넷

    민원24를 검색해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예전의 민원24가 정부24로 이름이 변경된지가 꽤 되었고 여러 이름을 거쳐서 지금의 정부24를 사용하고 있으나 언제 또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다면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화면을 살짝 아래로 내려서 보면 신청서비스 4건이 나오는데 가장 위의 전입신고를 클릭하거나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전입신고를 눌러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나와 있으며 수수료는 없으며 다른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한 후에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중에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물론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의해야 하는 것들을 체크한 이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을 입력하고 난 이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신청페이지로 넘어오면 주의사항이나 확인해야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 전입신고 신청 후에는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며 신청이 잘못되거나 기한 내에 세대주 확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고가 수리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혹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에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을 하고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을 합니다.

     

    반대로 민원24 전입신고, 주소이전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면 예를 체크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청인의 이름은 비회원 신청에서 입력이 되어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이고 연락처는 필수로 입력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는데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이 있으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민원24 전입신고의 남은 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과 이사온 곳에 대한 주소 입력인데요.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인터넷으로 주소이전 신청을 하는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을 하여야 하고 앞서 유의사항에 적혀있던 것처럼 처리상태를 확인하여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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