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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상위2% 공시가격
    잡학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각자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도 만족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A그룹과 B그룹이 있으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뉠법도한데 모두가 한쪽에 서서 다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의 상위 2%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기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11억2~3천이라고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은 16억정도를 보고 있으며 반올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상위2% 공시가격

    검색엔진에 종부세 상위2% 혹은 종부세 상위2% 공시가격 등으로 검색을 하고 뉴스탭을 클릭합니다.

     

    뉴스탭으로 이동을 한 뒤에 기본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정확도순에서 이미 해당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며 매일경제,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위에 연속으로 3개가 있기에 한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종부세 집값 상위 2%만 낸다고 하며 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국세청 종부세 산정과정 감안하면 6월에 입법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상위 2% 부과시에 1주택자 종부세 변화가 있는데 현행 유지시에 약 12만원이 0원이 되고 약 55만원이 약 23만원으로 된다고 자료를 낸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도차익 규모를 현행은 모두 최대 80%에서 금액에 따라서 50~80%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7억인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 공제금액이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기에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세기준을 공시가 상위 2%라고 하면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공시가 상위 2%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따고 합니다.

     

    두번째에는 억단위 반올림하면 상위 2%가 2만명 면제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54억이며 단독주택은 7.5억이기에 큰 차이를 보여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만을 떼서 반올림 적용해 12억으로 가정하면 당초 11~12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번째는 상위 2% 종부세 법안 발의와 기준 가격 반올림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종부세 상위 2% 공시가격으로 할 때 반올림을 적용해서 억단위로 끊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상위 2%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1.1억~11.2억 정도인데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11억원이 되서 상위 2%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 일부가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위 2% 공시가격이 11.5억일 경우 부과 기준이 12억원이 되서 상위 2% 안에 드는 일부 집주인이라도 종부세를 안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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