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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잡학

    이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으나 특정 카테고리의 업종들은 시시때때로 변하기에 아직까지도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술집이나 식당들은 이제 예전의 영업 상황을 거의 되찾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의 맛집들을 가보면 줄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식당들이 사라지고 맛집만 남은 느낌도 드는 것 같네요.

     

     

    물론 평소에 장사가 잘 되던 집들도 손님이 아예 없어서 유지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남은 식당들은 기존에도 유명하고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곳들이였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하며 그 이외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는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에서 사업소개 - 지원대상을 클릭합니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는 배너가 아주 크게 나와 있고 그 아래로 해당 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하며 산정단위는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더 살펴보면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예외로 30인 이상이여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이 해당됩니다.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등을 감안하여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30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당자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의 경우 20년 12월 기준으로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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