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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잡학

    호적이라는 말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문장에서 아마 가장 많이들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호적에서 파이기도 어렵고 파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도 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에는 호적등본 보다는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단어도 있고 참 단어가 정리가 안되니 이것저것 다양하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뜻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 헷갈리게 되는 것이겠죠.

     

     

    호적등본을 검색한 분들이 찾는 것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는 제적부 그리고 두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인데요.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를 모르니 2가지를 다 알려드리는게 맞지만 확률상 제적부 등본을 더 찾을 것 같아서 제적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제벅부라는 것은 한 호적 내의 전원이 제적된 호적을 그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따로 편철한 장부를 의미하는데요. 호주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구성원과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 열람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대한민국법원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대국민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다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좌측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8개만 있던 메뉴가 다 펼져지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이라는 아이콘이 보일텐데 클릭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제적부 등본을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하고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서 소유한 프린트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에 인증서 로그인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거칩니다.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은 1~4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번은 발급 대상자 선택, 2번은 증명서 종류 선택, 3번은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4번은 신청사유입니다.

     

    3번은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가 있으며 4번의 경우에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서 호적등본 인터넷발급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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