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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납부 기간
    잡학

    한국의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되며, 세입자나 자가 거주자, 미성년자, 어린이집 등에서 주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의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 사업자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방세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주민세 납부도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나의세금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주민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세청에 문의하여 연장 기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중요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납부 기간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납부 기간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위택스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지방세 - 시군세 - 보통세 아래에 있는 주민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앞서 주민세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그리고 시군세이며 보통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나와있네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모두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이빈다.

     

    납세자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됩니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이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인이여야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며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분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며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입니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분의 경우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애 따릅니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인데 기본세율의 경우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입니다.

     

    마지막에 주민세 납부 기간이 나오는데 개인분의 경우 매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분의 경우 매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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