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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
    잡학

    작성일 기준으로 곧 2022년의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늘 큰 격차를 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노동자 측은 약 10500원, 고용주 측은 동결로 갔습니다. 만약 9,000원을 넘는다면 일하는 사람들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고 일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 시국을 생각하면 작년에 130원이 올랐으니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9,000원을 넘는 일이 올해 생길 것 같지는 않네요. 만약 시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도 시급 1만원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임금을 미리 이야기 하자면 8,720원인데요. 2020년에 비교한다면 130원이 올랐지만 퍼센트로는 1.5%가 인상이 된 가격입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일을 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 182만 2,480원이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경우에 따라서 해당 금액 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그 외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재밌는 내용들 몇가지를 더 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정당한지에 대해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검색하면 2021년 시간급은 얼마인지, 월급은 얼마인지가 나오며 그 외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중에서 2009년부터 2021년을 살펴보면 12년 동안 약 120%정도가 올랐는데요. 2009년이 4,000원이였는데 2021년에 8,720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도 대략 그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본인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 보다 더 높다면 실질적으로는 내 소득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약 10년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사는 생필품이나 식료품들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는 않았으나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것의 가격들이 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예전의 최저임금은 1989년의 600원이였는데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니 대략 12배가 올랐다고 볼 수 있네요. 저 당시에 물가를 생각하면 한시간에 600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백반 한끼를 사먹을 수 있는 가격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상률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때는 90년에서 91년으로 넘어갈 때 18.8%가 올랐네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하면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각 번호를 누르면 입력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번의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번은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이 되며 1~4번의 임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여금 등의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 입력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복리후뱅시 역시도 기본급 외에 추가로 매일 지급 받을 시에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푼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임금이 아닌 금품은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여부는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인지 체크를 합니다.

     

    저는 대충 입력을 했기에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최정미금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하네요.

     

    정확한 상담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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