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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금액
    잡학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내본 과태료가 바로 주차위반인데요. 과속은 평소에 하질 않으니 낸 적이 없었고 신호위반 역시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타지에 출장을 나갔을 때 병원을 가려고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의 차가 많은 곳에 저도 잠시 주차하고 5분정도 진료를 보고 온 기억이 있는데요.

     

    타지여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한달 뒤에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기억을 겨우 더듬어서 병원을 갔던 때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특정 구역에서 할 시에 조금 더 붙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냈던 때보다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경찰교통민원24라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기에 생략하고 금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금액

    광명시를 검색하여 광명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과태료 금액 표가 나와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광명시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상단의 메뉴에서 분야별정보 - 교통을 클릭합니다.

     

    교통을 클릭하여 나온 페이지에서 교통 - 주정차단속을 클릭합니다.

     

    주정차단속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다며 좌측 메뉴에 또 하위메뉴가 열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주청자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를 클릭합니다.

     

    과태료를 경감받는 방법부터 나오는데 2008년 6월 22일 이후 단속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단속사실 통보서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의견진술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5%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4만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하여 3.2만원, 가산금이 붙는다면 4.12만원, 중가산금은 4.168만원 그리고 최대 7만원까지 중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5만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20%감경은 4만원, 가산금은 5.15만원, 중가산금은 5.21만원, 최대는 8.75만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에는 승용차 등은 12(13)만원, 승합차 등은 13(14)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납부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가상계좌로 입금인데요. 지도민원과에 전화로 문의를 하고 가상계좌번호를 전달 받으면 과태료를 입금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인터넷납부인데 역시나 가상계좌번호를 발행하나 앞서 이야기했던 이파인에 들어가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한 이후에 번호를 받으면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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