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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의 차이난 주는 사람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의 차이 정도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통은 경우에 따라서 상속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기에 상속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두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대접 받다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증여보다는 상속이 많기도 하지만 재산이 많아 미리 나누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유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증여라고 해서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만이 증여가 아니라 재산이 불어나는 그 행위나 권리도 증여에 속하는데 이는 증여세율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고 먼저 증여세율을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표를 확인하면서 같이 봐야하는 것이 증여공제일 것 같은데 증여공제표 또한 같이 넣어두었으니 한꺼번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표
국세청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좌측에 증여세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를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다보면 중간에 증여공제라고 나오는데요. 증여세율표를 보기 전에 증여공제표부터 보자면 증여자가 배우자일 경우 공제한도액이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며 기타는 없습ㄴ디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을 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해당 사진이 증여세율표인데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10%에 누진공제액은 없음, 5억원 이하의 경우 20%에 1천만원, 10억원 이하인 경우 30%에 6천만원, 30억원 이하인 경우 40%에 1억 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4억 6천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5억과 5억 1만원은 1만원 차이지만 세율이 20%와 30%로 달라지는데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누진공제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5억과 5억 1만원의 차이는 1만원 만큼의 30%의 세율을 부과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라는 것을 알아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부터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납부의무자가 수증자가 되는데 반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이지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비거주자입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재산구분에 따라 달라지지만 크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접수일, 승인일,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청구한 날, 확인된 날 등입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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