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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자격
    잡학

    요즘 주식이니 코인이니 재산을 늘리는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벌어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남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벼락거지가 될 수 있으니 너도 나도 모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억짜리 집을 사려고 1억을 모았더니 그 동안 집 값이 2억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니지만 실제로 현실은 더 심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채움공제처럼 중소기업 취직한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만들어주기 라던가 청년 희망키움통장 같은 것들입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겨우에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돕는 것인데요. 신청 자격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본인의 소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자격

    보건복지부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정책으로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에 복지를 클릭합니다.

     

    복지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복지의 메뉴 중에서 자립지원을 클릭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기에 자립지원에 해당이 되네요.

     

    자립지원 총 5건 중에서 자산형성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자격인데 내일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등의 정보와 함께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만 15~34세가 해당이 됩니다.

     

    지급요건에는 생계수급 청년이 3년 이내에 탈수급 시 지급이 되는데요. 탈 수급이라는 것은 수급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이 해야하며 유예기간은 3년 만기 후에 3월 이내 탈수급을 해야하며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이 심플한 것이 만 15~34세의 생계급여를 수급 받는 청년이네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은 21년 10회를 실시하는데 2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된 것을 보니 아마 매월 1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가면 되며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사진으로 정리된 것이 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앞서 이야기 했던 것중에 빠진게 있다면 매월 신청기간이 매월 17일까지라는 점과 월평균 지원금이 40만원이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방문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가야한다고 하며 자세한 일정이나 정보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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