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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잡학

    농지원부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발급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직접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서류를 떼와야 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농민일 경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각 항목에 따라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농지원부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서 집에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검색합니다.

     

    농지원부를 검색하였을 때 나오는 것이 등본교부신청 관할구역 안이 있고 밖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나옵니다.

     

    농지원부 등본교부는 신청방법이 인터넷과 방문이며 방문이나 우편수령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인터넷발급 방법을 이용한다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이 나오는데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동의한 뒤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안과 밖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여도 상관없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할구역안을 클릭했고 해당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관할구역밖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는 아까 입력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유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용도를 적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으며 발급 부수는 1부로 적었으며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만일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하였는데 수령기관 선택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선택하신 수령방법은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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