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과 사진 사이즈
    잡학

    해외여행을 가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을 만들려면 비용도 필요하지만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력서나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사진으로는 여권사진을 대체할 수 없기에 평소에 찍는 증명사진과 달리 여권용 사진을 따로 찍어야 하는데 이 규정이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여권사진 사이즈도 바뀌고 세세한 규정들도 변경이 되었는데 웬만한건 사실 사진관에 계신 사진사 아저씨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지만 악세라리라던가 렌즈, 머리 같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두면 좋겠죠.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여권사진으로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여권사진 찍는데도 1만원 내외로 들어가다보니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죠.


    변경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렌즈 착용은 가능한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유아의 경우는 어떤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한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국가별로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이라는 얘기죠. 해외 신분증이니 통일성을 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하여야 하며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고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 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 이며 사진에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가 나오도록 찍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진을 새로 찍는다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이 아니라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나 사진관에 가보면 여권용 수정 범위가 있어 알아서 적당히 만져줍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흰색 말고 약간 색이 들어간 배경을 사용하는 여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권을 발급받지 못할경우가 있으니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면접사진과 다르게 측면으로 찍는다거나 웃음을 짓거나 찡그린 표정은 불가합니다. 입은 다물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무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의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봐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다거나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나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어서도 안되며 유색의 미용렌즈, 선글라스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단 일반 렌즈라던가 투명렌즈의 경우에는 빛 반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착용할 수는 있습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옷은 착용을 지양하고 연한색 의상일 경우에는 배경과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모자를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의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라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귀걸이나 장신구 또한 착용이 가능하지만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빼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24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모든 기준이 성인과 동일하지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에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진 찍는게 힘들어 보호자가 달래거나 장난감을 쥐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에는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