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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잡학

    우리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많이들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인데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대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누구나 가입이 되어져 있으며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지역 가입으로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내가 얼마동안 얼마의 금액을 넣어야만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내가 반반씩 내기에 낫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통 20년 혹은 25년 이상을 받아야만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내가 낸 만큼을 받게 되는 수준이라 약간은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임의가입이 무엇인지, 입의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등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국민연금을 검색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 연금정보를 클릭합니다. 하위메뉴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에 연금정보를 눌러서 일단 먼저 페이지를 이동해야 합니다.

     

    알기쉬운 국민연금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좌측 메뉴에서 가입 및 신고를 클릭하고 임의가입자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페이지에서 1번 가입신청 대상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래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며 같은 설명을 두번 적어놓았네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강비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에 따라 가능한데요.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노령연금 등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세 이상 27세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다만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격이 없습니다.

     

    가입 신청은 본인이며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때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가입 신청 장소는 관할지역에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합니다.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대리인이 내용변경은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은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가능합니다. 신고장소는 가입장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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