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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조건
    잡학

    예전에 살고 싶은 곳이 있었다면 20평쯤 되는 원룸에 공간 구분을 쇼파, 헹거, 침대, 책상 등으로 나누어서 방 하나를 엄청 크게 쓴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요.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니 큰 원룸도 잘 없었을 뿐더러 노는 곳과 자는 곳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서 공간 분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거실과 방 2개는 있어야 온전히 잠에만 집중을 하는 곳 그리고 드레스룸과 거실에서는 운동이나 휴식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의 수입이 없다면 내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가 되는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사망할 때까지 살면서도 주택의 가격에 비례하여 일정 생활비를 받을 수 있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 하나 뿐일지라도 그곳에 평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에는 집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지만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받은 돈이 더 많아도 갚지 않아도 되며 남는다면 상속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가입요건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아래를 보면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그림이 나오는데 가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에게 금액을 내어주는 것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요건에서 가입가능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여야 하며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하며 외국인 단독이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보유수는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하는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시에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이 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표로 보면 더 보기가 편한데요.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모두 가입이 간으하며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주택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주거목적 사용여부 기준은 4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택 주소지와 일치, 실제 주택에 거주,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재산세 과세 등이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명이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간으하며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봤고 여기서 부터는 장점인데요. 평생 거주를 하면서 평생 지급이 된다는 점과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 감액이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

     

    앞서 이야기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다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며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별도의 청구가 없습니다.

     

    세제 혜택 또한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 감면, 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감면이 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1년말 일몰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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