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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잡학

    인생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꼽자면 경찰서, 병원 그리고 법원일 것 같은데요. 내 직업이 의사,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닌 이상에야 어떤 이유건 간에 저곳에 가는 것이 전혀 반갑거나 달갑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으며 내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더라도 나쁜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떻게든 쳐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살지언정 착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정 상황에서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번호를 알기 위해서 검색하는 것 그리고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는 것 두가지 의미가 담길 것 같은데 두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예전의 공인인증서, 지금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관할법원도 알아야 검색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검색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해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한 이후에 대국민서비스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대국민서비스 페이지로 넘어왔다면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만약 화면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사건검색이라는 단어나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동하면 첫번째 화면은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진에 적혀있듯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참고 자료로만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또한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은 법원의 종류를 고르고 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그리고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다음 다음의 사진으로 넘어가고 일단 하던 이야기를 마저합니다.

     

     

    2016년 6월 17일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해서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되입되었으며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에 대해 법원명 가나다순, 사건구분 가나다순, 사건검색 결과 저징이 있으며 주의를 유심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기존 사건검색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기존 사건검색 결과는 최근에 검색했던 50개의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이 불가능하다면 제목의 두번째 의미인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건번호로 검색이라는 탭 옆에 인증서로 검색이라는 탭을 클릭하여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에 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난 이후에 구 공인인증서, 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내 사건번호를 찾고 그걸로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대국민서비스로 들어오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사건검색 이외에도 공탁사건검색,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판결서 인터넷열람, 방문열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살펴보면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과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가되며 민사사건은 2014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019년 1월 1일ㄷ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 검색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과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판결서 공개 일정에 관해 나오는데 201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1월 1일, 2015년 1월 1일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이 통합열람 검색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너무나도 늦게 그리고 오래 걸렸네요.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에 대해서 마무리 하며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첫번째는 확정된 민형사판결서, 두번째는 비실명화 처리, 세번째는 확정판결서 열람 및 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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