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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잡학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기억은 한번도 없는데요.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일을 했다면 아마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작성을 했을텐데 동네에서 규모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아예 소규모인 곳들에서 일을 했기에 보건증 확인 이외에는 별다른 절차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식이 명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있으며 그렇기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해당 양식을 필요에 따라서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변경 이후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추가되었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있기에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의 여러가지 양식이기에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로 들어갑니다.

     

    자주찾는자료실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었다면 검색창에 표준근로라고 검색을 합니다.

     

    홍보기획팀에서 2011년 3월 8일에 올린 표준근로계약서(모음)과 2013년 1월 21일에 고용차별개선과에서 올린 표준 그느로계약서(서식 모음)이 있는데요.

     

    2번으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 1번을 보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서 1번을 만약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1번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것 같은데요.

     

    2번을 클릭해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1번을 삭제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 건설일용근로자용, 외국인근로자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보기로 볼 수도 있으며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쇄는 두가지 다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클릭하시면 될 것 같네요.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에는 딱 들어가야할 내용들만 간단하게 들어가있네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교부 그리고 기타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나와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란이 있네요.

     

    연소근로자는 다른점이 있다면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 양식도 함께 있는데 친권자(후견인)의 인적사항,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사업장 개요 그리고 근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또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가다, 일용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위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임금의 경우에 방식이 다르기에 입력하는 란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단시간근로자는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상여금의 유무, 기타급여의 유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임금지급일 그리고 지급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해두었네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합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참 많이 했었지만 최저임금을 챙겨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돈을 떼먹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계약서가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네요.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나중에 가서 딴 소리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는 결국 작성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곳들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죠.

     

    마지막은 외국인용인데요. 한글과 영어가 혼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될 것 같네요.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숙식제공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 장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들어가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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