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잡학

    예전에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릴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결국 잘못을 인정하여 법적으로 다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를 겪어보니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긴했습니다.

     

    주변에 법조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로 응급실과 경찰서는 평생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마 다 같은 맥락으로 법원, 경찰서, 병원은 평생 갈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상담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을 찾게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법률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에 예약 혹은 시간제 혹은 선착순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어떻게 예약하고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법률구조에서 법률구조안내의 개요 및 절차와 법률상담 부분의 전화, 사이버, 방문, 화상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먼저 개요는 법률구조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합니다.

     

    무료 상담 전에 민사, 가사사건등 처리절차를 잠시 살펴보면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사건조사, 화해권유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사건이 종결되며 화해불성립이면 그때부터 소송구조여부결정부터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송구조여부결정을 했을 때 기각결정이 된다면 사건은 종결이됩니다. 소송구조결정이된다면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승소와 패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승소의 경우 비용상환, 강제집행 등 그리고 사건종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패소의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며 상소심구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경우에는 궁금하시다면 클릭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담에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건조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단을 통해서 소송지ㄴ행이 가능하며 승소한 경우 강재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의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첫번째는 전화상담입니다. 132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여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통화료는 발신자부담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50분, 오후 1시부터 5시 50분입니다.

     

    다만 전화상담의 경우 간단한 내용에 관해서만 상담이 가능하며 법이라는 것이 단정적 판단이 어렵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방문을 권유하고 있네요.

     

    사이버 상담의 경우 국내 거주국민은 하루 상담건수가 100건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평일 오전 0시부터 1인당 1일 1건 등록이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3건이 등록가능합니다.

     

    한정된 상담 인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일별 상담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0시가 되자마자 마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오전이나 점심쯤 보더라도 대부분 상담신청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시를 기다리면서 상담 할 내용을 작성해 두고 바로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은 예약 후 방문 혹은 간략하면 전화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사이버 상담이 일 100건으로 한정되다 보니 사이버상담보기가 있는데요. 등록된 질문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많이 찾을만한 것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혹시 본인이 찾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제목이나 내용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한 후에 예약당일 예약시간까지 공단사무실로 내방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상담받을 확률이 낮을지언정 예약 없이 방문도 가능은 했으나 시국으로 인해 전면 예약으로 변경된 듯 합니다.

     

    방문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타 기관에 문의할 내용 상담은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세무상담은 국세청,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 문의는 고용노동부, 금융 분쟁 상담은 금융감독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재집행면탈이나 조세포탈 등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하는 질의는 제한된다고 하네요.

     

    또 관할 시군구청, 경찰청, 검찰청, 관할법원 및 기타 주무관청 등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나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또한 제한된다고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방법과 변경, 취소가 나오는데요. 예약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주, 3주씩 예약이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방문상담은 오래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며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 일시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예약이 제한된다고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 들어와서 지역과 지부를 선택하고 조회를 눌렀는데요. 5월 1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31일까지 모든 예약이 가득차 있었습니다.

     

    만약 6월에 예약을 하고 싶다면 꼭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살표를 눌러서 6월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사진처럼 월 부분을 6월로 변경한 뒤에 조회를 누른다면 다시 5월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회를 누른뒤에 해당 월이 가득 찼다면 꼭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달로 넘어가야 합니다.

     

    6월에는 다행히 예약을 할 수 있네요. 다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벌써 오전 타임은 모두 예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시국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상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화상상담은 상담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기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란다고 합니다.

     

    또한 상담직원의 동의 없이 화상상담 내용을 녹화, 녹음 또는 유출하는 경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음성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상상담 예약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가능은 하나 상담시 접속이 불가능하기에 아래의 준비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화상 상담이기에 모바일 혹은 PC에 준비를 미리해야 하는데요. 모바일의 경우네는 리모트미팅이라는 어플을 설치해야 하며 pc에서는 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엣지를 사용해야 하며 웹캠이 있어야 하고 마이크, 스피커나 이어폰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 중에 문서공유가 가능하기에 문서를 공유하면서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 전에 문서를 준비하라고 하네요.

     

    어플을 설치하거나 pc에 상담할 준비가 되었다면 접속코드 혹은 url을 통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을 위한 접속코드 등은 예약일 상담시간 약 10분전에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타 기관에 문의할 내용 상담 제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화상상담 예약방법, 변경, 취소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중 화상상담의 경우에도 역시나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취소나 변경은 상담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하나 변경 시에 당일 다른 시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해놓고서 상담을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