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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잡학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반기 신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며 올초나 작년에 반기신청을 신청한 사람은 정기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가 있어야만 지급이 되면서도 범위를 나누어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분들 중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급대상자가 되는데요. 아니면 본인이 대략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조회도 당연히 가능하며 진행 상황 조회도 할 수 있으니 신청하면서 확인해두고 나중에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해 나온 하위 메뉴에서 마우스 휠로 아래를 내리거나 스크롤를 아래로 내려서 근로장려금을 찾은 뒤에 하위 메뉴에 심사진행상황조회와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신청 이후에 나중에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해볼 수도 있으며 5월 정기 신청은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를 클릭해서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면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비회원 로그인은 진행 상황 조회는 가능하나 대상자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2

    이번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하위메뉴가 열리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여기에 가구원,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자 내용이 나오는데 직접 확인해도 되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장려금 계산해보기라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신청자격을 체크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첫번째로 배우자와 부양자녀에 관해 나오는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2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지 선택을 합니다.

     

    부양자녀 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부양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0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를 선택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인지를 선택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홑벌이와 맞벌이는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예를 체크합니다.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예를 체크합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를 체크합니다. 예를 체크 할 경우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설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잘 모르겠다면 정확하게 읽어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에는 그 전일로 판단합니다.

     

    총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서 계산합니다.

     

    재산 평가방법이 나오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증권, 사채) 등이며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임차건물의 기준시가 x 0.55, 임차상가 등은 실제 전세금입니다. 유가증권은 주식 및 출자지분등(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액면가액 입니다.

     

    분양권은 소유기준일 19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포함이 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는데 신청인과 배우자를 나누어서 입력하지만 입력하는 칸은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계속 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 해당여부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거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예를 체크하고 아닌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 최상단 우측을 보면 장려금 챗봇이라고 있는데요. 챗봇이 진짜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이나 특정 검색어 혹은 모르는 단어를 입력하면 대답을 해주는데요.

     

    세무용어가 생소하여 질문하기 어려우시면 여기를 클릭 하라기에 여기를 클릭 했더니 신청, 지급, 모의계산 등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챗봇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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