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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입주 조건 자격, 행복주택이란
    잡학

    요즘 늘 하는 생각이 있다면 교통은 크게 편하지 않더라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주변에 프랜차이즈나 맛집, 편의점 등이 많은 곳에서 40-50평대 아파트를 하나 구매해서 유행을 타지 않게 깔끔한 인테리어를 한 뒤에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가 지겹다면 새로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있을 지언정 내 집에서 평생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지방으로 가야겠지만 배달만 잘 되고 편의점과 마트 등이 가깝다면 교통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가장 1순위가 된 것 같습니다. 집만 마련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만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카테고리의 분들도 조건만 맞다면 행복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고 청년이나 대학생 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주변 보다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특히나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급도 더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마이홈 두 곳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곳은 한국토지공사라고 생각이 들며 같은 내용도 있지만 한 곳에 있는 내용도 있으며 마이홈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행복주택이란 1

    한국토지공사를 검색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즈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주요사업 - 주거복지사업 -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 6개 중에서 행복주택을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이며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이 포함됩니다.

     

    입주 조건 중 소득기준은 해당세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이며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친 것이며 청년의 경우 80% 이하 기준 적용이 되고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안,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인데 부동산에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는 6~10년,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는 20년입니다.

     

    행복주택은 2022년 까지 13.6만호 사업 승인 예정이며 21년에 3.3만호, 22년에 3.8만호가 계획이 되어져 있네요. 전용며적 45m2이하,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 행복주택이란 2

    두번째는 마이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임대주택 안에서 유형별 공급조건 옆을 보면 행복주택이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며 전용면적은 전용 60m2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니다.

     

    특장점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슬로건이 적혀있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지는 회사와 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주거비 입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를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공임대는 내집마련 계층을 지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공급 대상이며 주택 규모는 85m2 이하입니다.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며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60m2이하이며 영구임대는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에게 40m2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대학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요.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 취준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이며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받은 자, 예술인 중 하나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나 본인은 8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 중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부모 가족은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100% 이하이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입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100%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텍새대구성원인 수급권자나 수급자이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이여야 하고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입니다.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은 소득이 3인기준 6,030,160원입니다.

     

    자산은 대학생 본인의 경우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은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그 외는 총자산 29200만원과 자동차 2496만원입니다.

     

    입주 계층 별로 공급 비율이 나뉘는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이 80%, 노인과 취약계층이 20% 이며 산단형 행복주택은 젊은계층이 90%, 노인계층이 10%가 됩니다.

     

    행복주택 크기는 전용 60m2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앞서 이야기 했지만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무자녀의 경우 6년이며 자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고 행복주택 입주 자격 그리고 입주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관련한 정보들을 조금씩 담았으니 꼼꼼히 읽어보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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