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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잡학

    작성일 기준으로 어제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니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여태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지원을 받은 기록이 있어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은 되지 않았는데요. 여태까지 아쉽게도 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한 금액은 어디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밖에 궁금한 점들 몇가지를 추려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복지로를 검색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화면은 한시 생계지원을 위해서 임시로 나오는 화면이며 신청 기간이 끝나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려는 분은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복지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먼저 복지로에 들어가서 자격이나 요건을 먼저 살펴본 뒤에 신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에 한시 생계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며 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웹이나 앱애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람은 주민등록 21년 3월 1일 기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약 137만원, 2인가구의 경우 약 231만원, 3인 가구의 경우 약 298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365만원, 5인 가구의 경우 431만원, 6인 가구의 경우 약 497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묻놀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1회 50만원을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50만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이며 충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읍면동 방문 신청이 있으며 5월 17일 09시부터 6월 4일 18시까지입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유튜브 영상으로 온라인신청 방법 영상을 올려두었는데 비록 소리는 나오지 않으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도 1분 24초로 길지 않으니 보고 따라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내용이며 이후로는 신청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청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이며 신청 서류 확인, 결과 조회 버튼이 있는데 그 아래를 보면 신청 전에 필수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 전에 본인이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문답인데요. 3월 1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인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 했는지, 가구재산이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원 이하인지,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만 본인인증이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21년 5월 17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이미지나 스캔파일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등록이 가능한 확장자는 jpg, jpeg, gif, pdf라고 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더 내려보면 자주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총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는 이 중에서 몇가지만 골라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첫번째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결과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청 시 등록(제출)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가 가며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통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결과를 조회하는 버튼도 있으니 이곳에 들어와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신청을 했으나 이의 신청을 하고 시다면 21년 6월 조사 완료 후에 부적합(미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타 사업 중복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 홀짝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홀짝제 운영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신청 인원이 많지 않다면 홀짝제를 없애고 기간내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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