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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잡학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었는데 2020년은 별도로 신청을 했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우편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청 대상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근로를 했지만 만약 기초생활 수급이나 기타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든다면 근로를 포기하고 지원을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하지만 근로를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근로를 열심히 했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을 채워주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조건에 따라서 2020년 전체, 12월 31일, 6월 1일 등으로 다양하기에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래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있었으나 이제는 반기 신청도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할 수 없는 제외자들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와 간혹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세정첵/제도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다른 메뉴들은 > 표시가 되어 있어서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 이동이 되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어 바로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뉴에서 하위 메뉴가 한번 더 열리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먼저 첫번째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가구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을 의미하며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이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가구원에 포함이됩니다.

     

    두번째는 총소득 요건입니다.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굽성에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조건은 3,6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의 경우에는 가에서 바까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조정률은 20%, 30%, 45%, 60%, 75%, 90%입니다.

     

    가의 경우에는 도매업, 나의 경우에는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이 포함되며 다의 경우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중기/수도 사업입니다.

     

    조정률이 가장 높은 바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가 포함이 됩니다.

     

    세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가구원의 조건은 첫번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두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네번째는 신청에 제외되는 경우인데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그 밖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말고도 주요 서식이라던가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괜찮았던 것은 바로 아래의 사진입니다.

     

    2021년 1월 15일에 업로드 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동영상인데요. pc편과 모바일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가지 모두 1분 남짓한 영상이긴 합니다만 저 또한 실제로 신청을 할 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에 영상으로 보면서 따라한다면 신청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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