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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대보험 계산기
    잡학

    아마 일을 시작하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요. 이런것에 관심이 없었던 10대에는 연봉과 실수령액이 나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연봉 2,4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달에 200만원씩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180만원 정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일이 발생하냐면 연봉에는 4대보험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세는 흔히 조견표 혹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을 통해서 내고 있지만 4대보험은 각각의 비율에 따라서 내게 됩니다.

     

     

    단순하게 2021년 4대보험 계산기를 찾아서 각각 얼마를 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연봉계산기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개별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들이 나오게 되는지, 나는 왜 이만큼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 손에는 잡히지 않고 월급명세서에서만 적혀있는 돈이기에 내 돈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고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실수령액이 더 가깝게 느껴지겠죠.

     

    2021년 4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알림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새 창이 나오는데 처음 선택되어져 있는 것은 전체입니다.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얼마씩 내는지가 궁금하다면 연봉계산기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월급여, 근로자수를 선택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000인 이상 그리고 월 급여는 500만원으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금은 얼마인지, 사업주 부담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산재가 빠져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계산기를 보고서 내가 내야하는 부분은 바로 근로자 부담금부분입니다. 500만원을 벌면 한달에 456,250원이 빠져나가네요. 참고로 월 급여가 500만원이라는 것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연봉 6,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로 나누어서 500만원이라는 뜻이라고 보면됩니다.

     

    2021년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나온 금액과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제외한다면 대략 420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클릭했고 월 급여는 앞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500만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본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9%이나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내기에 내가 내야하는 금액은 2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최저 32만원,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을 합니다. 즉, 제가 입력한 500만원은 거의 최고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 보다 낮으면 32만원으로 계산을 하며 최고 보다 높더라도 503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건강의 경우 건강과 장기요양으로 나뉘는데 이 도한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나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5로 부담을 하고 있네요.

     

    건강이 6.86%를 나누어서 3.43%씩, 장기요양이 11.52%를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4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0.8%씩 내지만 사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서 근로자 인원 수에 따라서 최소 0.25%부터 최대 0.85%까지의 금액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에는 없었던 근로자수에 대한 부분이 고용에는 있는 것이고 전체에 근로자수가 있었던 이유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인데 산재가 빠진 이유는 근로자는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는 사업자만 업종에 따라서 내가 되며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진다면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근조자수가 같거나 파악이 불가능하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2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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