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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2021년
    잡학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하면 처음 해당 단어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어떤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혜택을 준다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10년, 20년전부터 봐왔기에 고액이나 저액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낸다면 혜택이 있는 것이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던것이 고액은 맞았지만 성실하게 내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성실하게 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였습니다. 즉, 성실하게 내지 않을 것을 방지하여 만든 제도이며 이름을 잘못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해본다면 강제신고, 의무신고, 고액신고 등이 있을 것 같으나 단어를 유하면서도 다른 의미와 중의적으로 지은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당연히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고 업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업종 자체가 사람도 없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수입금액이 크고 업종 자체가 사람도 많고 수입도 많다고 생각이 들면 수입금액이 작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2021년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좌측메뉴에서 기본정보, 장부기장의무 안내, 경비율적용 방법 안내를 지나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확인한 후에 클릭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주요 문의사항 19귀속은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생긴 이유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일 때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에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확인을 받으면서 얻는 이득은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 유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는 종소세 확정신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제출이며 성실신고확인서는 기획재정부 고시입니다.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세액이 공제가 되는데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조건도 있고 금액의 제한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애 관한 내용도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에 들어간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추징요건은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무대리인인 성실신고확인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때에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업종에 다라서 금액이 나뉜다고 하였는데요. 14-17귀속과 18귀속부터로 나뉘며 업종을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농업, 제조업, 숙박업, 보건업, 등으로 나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던 것이 업종이 우리에게 필요로하고, 사람이 적고, 해야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액대가 크고 반대로 하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벌면 금액이 적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농업이 15억, 부동산과 임대업이 5억입니다. 무조건적이지는 않으나 느낌만 보면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나오는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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