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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인데요. 비슷한 말로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가정등이 있지만 이제는 거의 한부모가정으로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해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문제가 있고 남녀의 역할을 한명이 해야하다 보니 역할 긴장이나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나 각종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떤 정책이며 어떤 지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보며 설명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이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구와 서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 무주택가족 복지시설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교생 교육비 지원 그리고 검정고시 지원이 주된 서비스 내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안정된 생활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의 신청을 통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 합의 ,소성,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할 문제나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문제를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치료를 제공합니다.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하여 임신할 때마다 의료비 120만원 이내의 지원이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경우라면 학업단절 또는 학업이 중단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이미 자퇴를 한 경우라면 검정고시를 위한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자가족의 경우에는 엄마가 세대주이며 부자가족의 경우에는 아빠가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양육되고 있는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자녀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여야 하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뜻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지원소득액 인정 기준인데요.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보다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아무래도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2명기준에 약 148만원, 170만원 이하로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 지원대상 가구가 됩니다.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의 경우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만 5세이하 자녀당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이 나옵니다.
지원조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비 월 15만원, 학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신청시 수시지급되고 연 154만원 이내, 학부모 고교생 교육비는 분기별 지급되며 자립 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이 나옵니다.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신청인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 대리인이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은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 및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가능한데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방문해서 혹시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한부모를 클릭합니다.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29건이 나오는데요. 지원대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여성가족부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호화 1644-6621 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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