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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잡학

    한부모가정 혹은 한부모가족이라고 부르는 가정의 형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하는데요.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가정 등이 한부모가정에 모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다면 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모두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자녀의 성장과 생활도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들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조건이나 자격들이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아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누어 보자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 생활과 관련된 부분, 사는 것과 관련된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모아 놓은 복지 사이트가 있기에 해당 사이트를 보면서 몇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들어갑니다.

     

    분류별 검색에서 가구상황에 있는 한부모를 클릭합니다.

     

    한부모를 클릭하면 하위메뉴로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시설, 청소년 한부모가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전체를 선택합니다.

     

    저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전체를 선택했고 총 28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인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텍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단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도 링크되어져 있습니다.

     

     

    두번째 지원 혜택은 복권기금 꿈사다라 장학사업인데 저소득층 중고생 중에서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입니다.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1000명이 지원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중2~고3 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됩니다.

     

    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월 25~45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며 멘토링 해주며 교육캠프타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볼 세번째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인데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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