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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잡학

    기초연금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즉,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맞지만 노령연금은 두가지 의미로 다 혼용되어 쓰이긴 합니다만 국민연금 중에서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어서 지급 받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서 2014년 7월 부터 시행한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부부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깎이게 되는지 아니면 늘어나는지 아니면 1+1로 단순히 2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의 제도안내 부분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아야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부부가구 대상자는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며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데요.

     

    2020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부부가구는 2,368,000원이며 저소득수급자는 608,000원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2020ㅕㄴ 12월까지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10~250%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에 대한 부분이 앞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을 감액합니다.

     

    소득읺정액은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이며 소등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입니다.

     

    기타소득에 포함이 되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소득평가액 사례는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계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넣었는데 해당 부분은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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