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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분리 하는 방법
    잡학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을 구매할 일이 있거나, 청약과 관련해서 혹은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기 때문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 관련해서도 1가구 1주택일때와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다르기에 세대를 분리해야 더 이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저 또한 청약이나 주택 구매를 위해서 세대분리를 생각하고 있으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 1세대화가 꼭 필요한 사람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으로도 가능한데요. 방문의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4건 중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아쉬운 점은 세대분리로 검색을 했을 때에는 해당 결과물을 볼 수 없기에 꼭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되어 있으며 저는 신청하기 버튼을 바로 눌렀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을 입력한 뒤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민원시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는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는 관계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체크를 합니다.

     

    신고인은 아까 입력한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연락처,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정정구분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하고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변경전 세대주 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 후 세대주 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기본적으로 전체선택 되어져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출입국에대한사실증명,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총괄)이 있습니다.

     

    발급민원이며 민원신청후 나의민원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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