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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재산기준
    잡학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몇가지만 살펴보면 교육지원, 방과후 교육비, 통신비/전기료/가스비 감면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할 대에는 정보 제공 동의서나 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이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직업 다 확인할 수 없기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등에 대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하고 난 이후에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좌측의 검색창 부분에 2021년 중위소득을 검색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클릭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바로보기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봅니다.

     

    1인가구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182만원인데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니 대략 91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913,916원이 되겠네요.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487만원의 50%인 2,438,145원이 됩니다.

     

    차상의계층 재산기준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에는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예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를 체크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각 소득은 월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소득에 관한 설명은 우측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에는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이 있고 금융재산에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가액은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가 있고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또한 인정범위와 예외범위가 있으니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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