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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혹은 양육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제도가 시작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시행되는 것인데요. 양육수당은 양육을 할때 부모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에 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은 2019/04/15 - [잡학] -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2019년 아동수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 하려면 조건이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길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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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8년 9월 1일 처음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에는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재산 기준 하위90%) 였으나 2019년 1월 1일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가 되고(19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1월분부터 소급) 앞으로 다가 올 2019년 9월에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수당을 받는 기준년월이 A년 B월이라고 한다면 지급대상은 (A-6)년 (B+1년) 출생까지 입니다. 즉, 2019년 1월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원이 되며, 2019년 10월 아동수당은 2013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액
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하며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 세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입니다.
모바일은 화면이 작아 신청하기가 불편하고 방문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줄 테니 저는 가장 편하고 빠른 인터넷 신청에 관해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상단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서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아동수당을 클릭합니다.
아동수당을 체크한 후에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것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공인인증서 사실 잘 쓸일이 없다보니 저도 갱신안한지 한참 된 것 같네요.
이제 단계를 따라서 작성을 시작하면 되는데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에서 부모와 자녀를 선택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여 확인하면 가족이 추가가 됩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 은행이름,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에 계좌확인을 한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진행상태 조회로 이동하여 등록한 신청서의 진행상태 혹은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상세보기를 통하여 자세한 진행상태 조회 및 주민센터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구비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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