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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잡학

    직장을 다니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에 따라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가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치를 반영하여 개인별 상황과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근로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를 당한 뒤에 연말정산을 거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그렇기에 정확한 세금이 아닌 평균치를 반영해서 거두어겐 세금이기에 미리 매달 원천징수 당했던 금액을 보고서 차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요. 작성일 당시 최근 변경된 기준은 2020년 2월이였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나온 메뉴창의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려서 우측을 보면 간이세액표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며 시행일인 2020년 2월 1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표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보면 2021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글, 엑셀, pdf 파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애굪 자동 조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며 20세 이하 자녀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 수 입니다.

     

    저는 월 급여액을 1억으로 했으며 가족수는 최대, 자녀수 또한 본인을 제외한 10명으로 해보았는데요.

     

    80%, 100%, 120%가 나오며 각각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약 3272만원, 4091만원, 4909만원이였습니다.

     

    그러면 월 급여액을 그대로 고정하고 가족수를 1인, 자녀수를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 세액의 합계액이 각각 약 3347만원, 4184만원, 5021만원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수와 자녀수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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