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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취득세율
    잡학

    우리는 무언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자가 가액을 많이 낮춰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텐데 만약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결국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나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하는 등은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아마 2020년부터 취득세율에 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2021년 취득세율은 얼마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취득세율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글이나 기사도 많이 보이고 실제로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주택 말고도 농지,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세율 까지 모두 정리 해놓았습니다.

     

    2021년 취득세율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를 클릭합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속해 있는 취득세를 클릭합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여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인데요.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 회원권 등입니다.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이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가 포함이됩니다.

     

    과세표준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2.3~4%, 유상취득 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이며 주택유상취득은 1~3%, 부동산 외는 2~7% 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1주택부터 2, 3, 4주택 이상이 있는데요. 1주택의 경우 6억이하는 1%, 6~9억은 1~3%, 9억 초과는 3%입니다.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여은 8%이며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모두 12%네요.

     

    무상의 경우에는 3억 이상이면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3.5%이며 3억 미만의 경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모두 2021년 취득세율이 3.5%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외 유상매매, 원시취득/상속, 무상취득, 농지, 공유물 분할로 나뉘어 지는데요.

     

    무상취득(증여)은 비영리사업자외 그외로 나뉘며 각각 2.8%와 3.5%이며 농지의 경우 매매는 3.0% 상속은 2.3%의 2021년 취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외는 크게 선박과 차량으로 나뉘는데요. 최저 2%의 취득세율에서부터 최고 7%까지 보이네요. 7%의 취득세율은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외입니다.

     

    기계장비와 항공기 그리고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은 대부분 2%네요. 다만 기계장비 등록대상의 경우에만 3%의 취득세율을 가집니다.

     

    중과세율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대도시내 법인과 사치성재산으로 나뉘며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건물신축의 경우 10.8%, 토지취득은 12%, 고급주책취득은 10~11%로 나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방법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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