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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잡학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2020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었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급여 기준이나 지원을 하는 것들이 조금 바뀌었기에 2021년에도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30%, 40%, 45%, 50% 등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와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알림 - 보도자료로 들어갑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검색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5% 인상(4인 기준)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전까지 발표를 해야하는데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보다 2.65%인상된 4,876,290원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827,831원, 2인은 3,088,079원 등이며 7인과 8인은 나와있지 않으나 7인의 경우 7,497,198원이며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전에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 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30~50%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18년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두개의 격차는 2026년까지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균등화지수가 1, 2인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 한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이 표로 정리되어져 있는데 2020년과 비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족 기준 146만2887원, 의료급여의 경우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항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입원은 모두 없으며 외래는 각각 1,000원, 1,500원, 2,000원이며 약국은 500원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입니다.

     

    2종의 경우 입원은 각각 10%, 외래는 1,000원, 15%, 15%이며 약국은 1종과 동일하게 500원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서 2020년 대비 3.2~16.7%가 상승되었는데요.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20년 대비 증개익이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별 수선비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나누어져 있었다면 2021년은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이 되면서 초등학생은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가 올랐습니다.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부가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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