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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연봉이 얼마냐? 실수령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데에는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내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내 월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돈이 내 연봉이라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실수령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원천징수로 떼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 요율표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이 4가지 모두는 우리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국가가 나서서 어느정도의 도움을 주는 사회 안정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모두 내고 있을테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실텐데요.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서 월급이 변동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율표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표
첫번째 국민연금은 9%로 근로자 4.5%, 사업주 4.5%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월소득액은 최저 32만원부터 최고 503만원까지이며 32만원 이하의 기준 월소득액인 경우 3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503만원 이상의 기준 월소득액인 경우 503만원을 기준으로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대상이 되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가됩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노령연금이며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급권이 상실될 때까지 연금이 나옵니다.
두번째 건강보험은 요율표를 확인하면 6.86%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43%씩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로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을 방문할 때 몇천원을 내는 것은 다 이덕분입니다. 그리고 가계의 소득을 측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많죠.
세번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8%씩이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인원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최소 0.25%부터 최대 0.85%까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실직당했을 때 나이나 근속년수에 따라서 몇개월간 일정금액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산재보험인데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고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광업은 5.8%~18.6%, 제조업은 0.7%~2.5%, 건설업은 3.7%, 어업은 2.9%, 임업은 5.9% 등으로 4대보험요율표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100개가 넘는 업종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소개 부분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급여 부분을 클릭합니다.
저는 4가지 중에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으며 현물의 경우 요양기관등으로 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뜻하며 현금의 경우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데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이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 2년마다 1회이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며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출산비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급대상인데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시 25만원입니다.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지는 모든지사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지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금액 일부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서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은 진료 후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이후에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공제 후에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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