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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잡학

    부가세는 2가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서 부가세이며 다른 하나는 부가세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부가세란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독립세와 반대대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립세액에 일정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동시에 징수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이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우리는 흔히 부가세를 VAT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액에 대한 10%에 대해서 세금이 붙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가령 1만원짜리 나무를 사서 조각하여 3만원에 판매한다면 부가가치가 생긴 2만원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날짜는 언제인지, 사업자 구분에 따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상단메뉴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2021년 부가세 신고간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각각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1기의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2기의 신고납부기간은 각각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하며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1년간의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이상인 경우 일반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의 경우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입니다.

     

    2021년 부가세 신고기간과 더불어서 제출대상 서류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번의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부터 18번의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까지 있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번의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부터 8번의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까지 8개가 있네요.

     

    부가가치세율은 앞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합쳐져 있는 표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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