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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잡학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첫번재가 수능과 대입이였다면 두번째는 바로 취업일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고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나 해당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교육을 받는 비용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여 무료교육 혹은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하겠지만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그 대상의 폭이 넓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작성 당시 며칠 되지 않았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식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며 조건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에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메인 팝업창에 나오는 내용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단의 국민취업지원제도란?을 클릭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게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이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서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저소득 구직촉진수당은 바로 1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상담, 일경험/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등이 있고 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 지원이 되며 취업활동비용은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촉진수당에 해당되는 1유형은 15~69세의 구직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에 다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15~69세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18~34세의 청년층, 35~69세의 중장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다른지 궁금해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지원이 결합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 했거나 참여 중이라면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제도 참여는 제한됩니다. 다만 20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지원 종료가 된다면 1~3년간 재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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