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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주택 조건
    잡학

    취직을 해서 집을 떠나 혼자 살아야 하는 20대 혹은 30대들이 거주지를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과 멀어지고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가까운 역세권 등에 살자니 보증금이나 월세가 부담이 되어서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청년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한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청년전세임대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신혼부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지원 받았을 때 가장 이득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보기가 더 편할테니 정보가 모여져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하면서 청년주택 조건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청년주택 조건


    서울주거포털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주거 정책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상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타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던 다양한 청년주택 정책들 중에서 저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클릭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2020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지원 정책이 나오는데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이 눈에 띄네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을 하여 청년들이 부담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입주대상은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이며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그리고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을 합니다.

     

    청년주택 조건 중에서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50% 이하, 2순위는 70%, 3순위는 100% 이하이며 총 자산가액 기준으로 대학생은 0.75억 이하, 청년은 2.37억 이하, 신혼은 2.88억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이 엄청 높게 잡혀 있는 느낌이긴 하네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3순위가 각각 50, 100, 120% 이하입니다.

     

    보증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30%, 이하인 경우 5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1~7인가구의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70, 100%가 얼만지 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조건은 살펴봤고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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