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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가 사망한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유언장을 작성해놓았고 해당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따랐다면 이에 따라 상속이 진행이됩니다. 만약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면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자들에게 재산 중 일부를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돈이나 부동산 같은 가치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이 있다면 빚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혹은 빚만 잔뜩 있는 경우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이 비슷한 경우에는 한정 승인 신청을, 빚이 훨씬 많을 때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는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의 사람은 앞 순위의 상속 포기 사실을 모르고 빚을 상속하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ㅇㅆ어서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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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보기를 눌러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 하단에서 상속의 승인/포기에서 상속의 포기를 클릭하여 상속의 포기를 클릭합니다.
상속 포기라는 것은 상속의 효력이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 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는 신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 신고를 해야하며 포기신고서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상속 포기의 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내이지만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상속인이 여려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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