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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비용
    잡학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 저 차들이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좋지 않은 일이기에 무슨일이 생겨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특히나 119 구급차의 경우에는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거리에 있는 cctv를 보고 경찰과 구급차가 모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살면서 119를 딱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했었던 119 구급차에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급차 자체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19 구급차 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생활법령찾기 -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사회안전/범죄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응급의료를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응급의료 페이지에서 100문 100답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하나 뜰텐데 거기서 검색창에 구급차를 검색합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확인한 뒤에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결론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 비용은 무료입니다.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야기 했던 구급차 비용이 유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간 구급차의 경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뉘며 기본요금, 추가요금, 부가요금이 있고 00시부터 04시까지는 20% 할증이 된 요금이 붙습니다.

     

    기본요금은 10km 이내를 갈 경우이며 추가요금은 1km당 붙고 의사 혹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또 붙습니다. 이렇게 보니 간단한 의료기기가 있고 응급조치가 가능한 택시처럼 보이네요.

     

    단,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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