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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관리지역이란
    잡학

    가끔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전관리지역인데 많이들 그린벨트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보전관리지역은 전혀 다르고 보전관리지역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여러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녹지공관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니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좌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가주택은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기도 하며 더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우측을 보면 자그맣게 정보마당이라고 나오는데 클릭을 합니다.

     

    정보마당에서 용어사전을 클릭합니다.

     

    정보마당의 용어사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검색합니다. 검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ㅂ을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화녕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뜻합니다.

     

    관리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이하, 용적율이 50%이상 8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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