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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잡학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중에 하나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을 살펴보고 난 뒤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의 혐의가 없는지 확인 후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곧 성실신고대상자이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 탈세를 막기위해서 제정된 것이니 고소득의 기준을 알아야겠죠.

     

     

     

    세무신고의 적정성, 메출누락, 사업장과 무관한 비용처리불가 확인서 등의 신고내용을 검증 받고 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업종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줄로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5억은 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포함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6번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버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이 되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가며 확인자에 대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다고 말을 했는데 총 3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이 됩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이 하나이고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 등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 그리고 마지막은 부동산 임대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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