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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가점제 계산기
    잡학

    제가 요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인 것 같은데요. 평생 살만한 집을 하나만 구한다면 그 이후로는 문자 그대로 먹고 사는 걱정만 하면 되니 한시름 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생을 살려면 직접 땅을 구해서 주택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파트 신축으로 들어가 원하는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라면 수십년이 지나도 촌스러운 느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청약가점제는 일단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주택의 기준, 청약통장 가입의 나이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 등이 모두 다르기에 보통은 계산기를 사용해서 청약가점제를 확인해보고는 합니다.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점수를 산정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대부분 합격하는 수준은 60점정도라고 하니 60점을 채우려면 4인가족 기준에 거의 50대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기


    청약홈을 검색해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는 무주택기간인데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이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해서 사례라던가 주택 처분 시에 기준일, 무주택 기간을 본인이 입력한 대로 단순 계산 되는 계산기도 있으니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부양가족인데 배우자의 유무,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인원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는 포함하며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이됩니다.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여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 52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지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일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여야하며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룍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손자녀는 부모다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만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인데요.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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