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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일수 계산
    잡학

    백수일때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었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우습게도 출근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알아봤던 것이 바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이였습니다.

     

    취직을 하고 보통 많이 하는 것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 그리고 휴가를 붙여서 주말을 포함하여 해외여행을 다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 취직을 했을 때 반년쯤 지나고 나서 3박4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갔다왔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연차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회사마다 조금씩 계산 방법이 다를 수는 있으나 범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도 1-2일 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4-5일의 차이가 난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회사 내규에 따라서 더 받는 경우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 휴가일수 계산


    사람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기업연구소를 클릭합니다. 사람인의 홈페이지는 가끔 리뉴얼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메뉴가 상단, 좌측, 우측 등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메뉴를 잘 살펴보시면 스크롤바를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스크롤바를 찾을 수 없다면 좌측 메뉴 빈 곳을 클릭한 뒤에 휠로 메뉴를 내립니다.

     

    메뉴를 내리면 거의 최하단에 취업TOOL이 있고 거기에 연차/휴가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입사일만 입력을하면 총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가능한데 상세한 설명을 좀 더 읽어볼까 합니다.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되며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서 +-1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며 1년미만 근무시에는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삿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가 되며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한 1년간 80%이상 출근시에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 한도라고 하네요.

     

    하지만 해당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회사별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기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 때는 연차휴가수가 11일로 나왔으며 2000년 1월 1일로 했을 때는 24일로 나오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아까 취업 TOOL에서 연봉계산기가 있기에 한번 클릭해보았는데요. 아마 모두가 바라는 목표가 1억이 아닐까 싶어서 연봉 1억을 입력했더니 실수령액은 매달 658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든 것이 실수령액을 한달에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 싶어서 조금씩 금액을 올려봤더니 1억7천만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대략 1,000만원의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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