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잡학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에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것은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납부 기간이나 과세표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특히나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2번 납부하게 되고 그 밖의 토지나 선박, 항공기 또한 납부 기준이나 납부기간이 모두 다르기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재산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위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위택스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를 알아보면서 지방세의 종류에 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이용하며 총세수 가운데서 상당부분을 재산세로 충당하고 잇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도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시군세에는 보통세가 있는데 그 속에 재산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주택은 1기와 2기로 나뉘는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부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가 재산세이며 과세대상은 납부기간에서 봤던 것처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는 공시지가x면적x70%이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x70%,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공시가격x60%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따라 다르며 고급선박의 경우에는 일반 선박에 비해서 몇배나 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별장의 경우에도 주택의 최고 세율이 적용이되며 건축물은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의 경우 별장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 별도, 분리가 있는데 종합의 경우 별도와 분리가 아닌 토지이며 별도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입니다.

     

    분리의 경우 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가 포함이됩니다.

     

    분리과세대상을 살펴보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세율이 0.07%이며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는 4%, 그 밖의 토지는 0.2%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택 또한 0.1에서 0.4%까지 있으나 별장은 4%입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