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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잡학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이 똑바르지 않다거나 사용중에 하자가 생겼는데 구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환불을 하거나 교환 받아야 할텐데요.

     

    하지만 사업자가 모른체 하거나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데 개인이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기에 힘을 빌릴 곳을 찾게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래에 제가 검색한 단어입니다.

     

    본래 이곳 말고도 구제신청을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으나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하여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제품마다 전부 다르기에 딱 하나로로 규정할 수는 없고 본인이 구매 혹은 사용중인 물건에 대해서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피해 구제부분에서 피해구제사례를 클릭합니다.

     

    품목별로 피해구제 사례가 나오는데 카테고리로 직접 찾아도 되고 물품을 검색하여도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품목별로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건과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간단히 몇줄로 정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사례들 중에서 제가 궁금했거나 독특한 것들을 몇가지 뽑아서 와봤습니다.

     

    첫번재는 구입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우유인데요. 소비자가가 1,300원인 우유를 750원에 파는 마트와 1,200원에 파는 편의점이 있다면 편의점이 비싸게 받는 것이 부당가격이 아니냐는 질문이였는데요.

     

    답변은 당연히 보기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며 구입여부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와 운송료 등이 반영 되었기에 표시된 가격보다 높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해놓기는 했네요.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를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느 질문이였는데요.

     

    분양 계약 당시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뒤에 가능하면 발코니를 확장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덧붙여놨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겪을 것 같은 일 중에 하나인데 반송 과정에서 누락된 물품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입니다.

     

    반송 사실과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물품구입자에게 있으나 해당 사례에서는 판매업자가 물품을 반송 받자마자 수량이나 하자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소비자가 반송 시에 상품개수가 2개라고 기재했다면 2개 제품이 모두 반송된 것으로 보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입증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소비자보호원의 환불규정이 아닌 사례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반송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대충 감이 잡히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컴퓨터의 특정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 받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를 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까지 수리 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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