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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기준
    잡학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한가지가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빠른 방법중에 순위권에 드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버릇을 들여놓다 보니 애초에 술 먹으러 갈때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는 경우에도 술이 아무리 취하더라도 다음날에 보면 대리운전 결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적발되는 기준을 높였는데요. 기준을 높였다는 것은 알콜 수치가 본래 0.05부터 음주운전이였다면 0.03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에는 3가지가 있는데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처벌기준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측정부터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보마당 - 교통법규 Q&A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탭을 선택한 이후에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을 클릭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가 할증이 되며 교통사고 시에는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에도 2~3회는 5%, 4회이상은 10%입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 1회의 경우 혈줄알콜농도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측정거부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 500 ~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2~5년 이하 징역 / 1000 ~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정상 책임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요.

     

    1회의 경우에는 최소 벌점 100점부터 최대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인데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서 나뉩니다.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취소이며 결격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로 나뉘며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하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이며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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