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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원부 만드는법, 자격조건 및 혜택
    잡학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는데 따라오는 정보들을 파악하여서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인데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농지원부 신청을 만드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당 농지가 최소 1000m2 이상 경작중이여야 하고 330m2 이상 비닐하우스 시설 경작을 하여야합니다. 임차하여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간으하며 소득과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며 경작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각 주소지의 해당 시군읍면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며 관할 부서에서 현장 심사 이후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발급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증명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을 경작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토지대장, 마을 이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적은 자격조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사무소를 방문하면 경작중인 식물에 대한 자세한 기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이나 자격조건은 이정도로 설명하고 농지원부 등본교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붙일까 합니다.

     

    농지원부 등본교부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농지원부를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에서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이 나오는데 저는 관할구역 안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안과 밖은 발급 하기 전에 선택이 가능하기에 아무거나 클릭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법인사업자(내국인), 법인산업자(외국인), 임시id(3자제출 등)을 선택한 뒤에 동의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을 했기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안과 밖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관할구역 안과 밖을 다시 선택하게 합니다.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주민등록상의 주소, 용도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자동으로 선택되어져 있으며 본인출력이기 때문에 수령기관선택은 없으며 발급부수를 입려하고 신청일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이후에 출력이 가능해지면 프린터로 출력하면 농지원부 등본교부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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