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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지급기한 등
    잡학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근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임금 체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부당한 이유로 급여를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찾아가서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지급기한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근로조건개선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임근채권보장제도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사업명이 체당금이며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여야하고 근로자는 도산 및 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여야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40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19년 7월 1일부터 지원한도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체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을 확인하고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19년 3월 1일부로 월평균보수 250만원에서 350만원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 관련 업무지원 신청을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공인 노무사 등 추천을 하며 공인노무사는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업무 관련 조력지원을 하며 지방노동관서가 비용지원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결정적인 단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4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의 월급이 최소 1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달만 넘어가더라도 금액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에 2-3달은 기본이고 길게는 1년까지도 봐왔던터라 1천만원, 2천만원을 떼인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다만 2019년 7월 1일 법개정으로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의 한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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