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휴수당 계산기
    잡학

    저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몰랐다는건 저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주들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최저시급만 잘 챙겨주더라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최저시급 이외에도 제가 1주동안에 일정시간 개근하게 된다면 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이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중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을합니다.

     

    아르바이트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아마 대부분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을 한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계산방법과 계산기는 바로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고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일에 40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8시간의 시급이 될테고,

    1주일에 20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4시간의 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https://www.albamon.com/services/AlbaTools/WeekRestCalculato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바몬의 주휴수당 계산기이며 알바천국에도 있으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기에 사용방법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 만큼의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이며 일급으로 할 경우 68,7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위반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 최대 3개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아르바이트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여 처음에 수습이라면서 10%를 덜 주는 방법들을 택하고 있기도 하죠.

     

     

    만약 임금체불이 된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제도라고 있는데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서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4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체불된 임금이 2천, 3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제도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근로계약서를 대부분 작성하지만 예전에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전부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중인 표준근로계약서가 있기에 해당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참고하여서 만들어도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