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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배울 수 있는 것
    잡학

    실업자 혹은 구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재직자(근로자)와 실업자(구직자)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2020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이 되면서 사용 유효기간도 더 늘어나고 훈련비의 지원 금액도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훈련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이 되었기에 실업자의 특별한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현재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는 구분지어질 수 있기에 아래의 대상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카드 신청 이후의 훈련 신청에도 조건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르기에 간단하고 순서대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내려서 직무능력 키우기를 찾은 이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을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종합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지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지 않고 국민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나 아까 이야기 했더 공무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는 제외가 됩니다.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되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나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을 지원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자부담이 없습니다.

     

    저소득계층과 방금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서 15~55% 차등 부과되며 자부담 5%p가 추가 부과되는 직종들도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하는데 훈련과정 신청의 경우에는 14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140시간 미만일 경우 HRD-Net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름이 바뀌고 실업자, 재직자, 구직자 등의 구분이 모두 사라지면서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국민은 상담을 거쳐서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훈력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나뉘어져 있었으며 유효기간 또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였으나 5년으로 바뀌었고 5년 후에는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년의 유효기간에 끝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부담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개인에게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일배움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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