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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미지급시 처벌은?
    잡학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돈을 뜻하는데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버상에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년미만으로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예 없는 걸까요? 또한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내로 지급을 해야하며 만약 미지급시에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지만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고 퇴직금 또한 회사에서 일해준 근로자를 위해 서로 좋은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요구 했지만 '알바가 무슨 퇴직금이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래의 내용을 따라서 신고하면 됩니다.


    1.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여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상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전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것은 1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쉽게 결정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퇴직금 계산방법


    한 영업자에서 1년이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의 계산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A=최종 3개월간의 임금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0.25

    C=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0.25

    D= (A+B+C)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 평균임금


    이렇다 보니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계산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서 대부분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고는 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나머지의 계산은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지만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가하여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자의 요구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미리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법 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저 있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마당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선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며 이 기간의 다음날 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20%의 이자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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