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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이 언제부터 가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취업의 기간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보고 실업급여라고 부르게 되는데, 틀린말은 아니나 실업을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기간동안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으르지만 않다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 링크를 타고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의 개인서비스-조회-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에서는 가입 여부를 조회 할 수 있고, 바로 밑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는 가입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도 많은데 어디서 봐야할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탭에서 고용보험제도-실업급여안내로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자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30세미만, 30세이상~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고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1년 미만, 1~3, 3~5, 5~10, 10년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본인의 나이가 몇살인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며칠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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